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시행 2017. 4.28.] [대전광역시조례 제4905호, 2017.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모니터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4905호,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수립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진방안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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